임재관 newsmedical@daum.net
향후 3년간(2024~2026년)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담을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초안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이와 관련된 첫 기획 회의(kick-off, 주재: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5월까지 초안 마련 후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7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자문위원으로 의료·복지·행정 등 학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관기관(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소속 전문가를 위촉했다.
추진단은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보장 ▲건강·예방 ▲의료이용 ▲관리운영 등 4개 분과, 8개 영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급여…근본적·종합적 개혁 요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지난 2007년 ‘의료급여 제도 혁신대책’, ‘제1·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거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장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저성장 기조 고착화, 급격한 고령화, 코로나 19 이후 신규 보건의료 수요 발생 등으로 정책환경이 크게 변화해 보다 근본적·종합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표)추진단 구성·운영
◆미래·정책 환경변화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 마련 목표 추진
추진단은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보장성 강화,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과다 외래이용 개선’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강화 등 예방적 건강관리 개선 방안, ‘의료급여 코호트’ 구축(의료급여 제도의 효과적 개선을 위해 수급자 생활실태 및 의료이용 현황 등을 추적·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분석기반 강화 등 내용을 논의하여 미래·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한 종합계획의 수립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약자복지와 직결된다”며,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통해 자격·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도 기반의 의료이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두터운 의료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