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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 개선 추진 ‘중증질환회계 신설’ 법안 발의 절감된 재정 중증질환회계 재원 활용 조항 등 포함 2023-02-2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중증질환자의 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증질환회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위한 근거 조항(안 제35조2제1항 신설),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안 제35조2제2항 신설)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인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고가의 항암신약, 희귀질환 약제 등이 급여화되면서 중증질환자들의 삶이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文정부 5년 동안 부가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됐다. 


실제 항암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등재율이 2017년 97%에서 2021년 71%로 감소했고,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2017년 87%에서 2021년 57%로 감소했다.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공약한 바 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국정과제 이행방안으로 지난 1월 말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 내에는 올해 하반기까지 중증·희귀·난치질환을 포함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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