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2월 주요 협회들의 이모저모는 다음과 같다.
◆병협-대우재단 ‘글로벌 보건의료사업’협력 MOU 체결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2월 6일 이 협회 회관 소회의실에서 재단법인 대우재단과 ‘글로벌 보건의료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보건의료 환경 취약 신흥국 및 저소득국가의 보건의료인에게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에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글로벌 보건의료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 취약 및 긴급 재난지역을 직접 찾아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지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글로벌 의료봉사 사업’도 진행하게 된다.
양측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여 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 국가, 대상자, 주관병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선정하는데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의협, 故 윤한덕 센터장 4주기 추모행사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4주기 추모행사가 지난 3일 오후 전남의대 화순캠퍼스 교육정보통 3층 의학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윤 센터장은 지난 2019년 설 명절 연휴기간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쪽잠으로 버텨가며 병원을 지키다 누적된 과로로 유명을 달리했다.
윤 센터장은 생전 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환자 전용 헬기와 권역외상센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립 등 대한민국 응급의료 분야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윤 센터장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으며, 민간인으로서는 3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의사로서 ‘국민 생명 수호’라는 무거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며, “그러나 고인은 자신의 건강과 이익보다 공익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 자신을 희생해 마지막까지 소명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고인의 숭고한 희생은 과로와 강도 높은 업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우리 사회에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을 바랐던 고인의 생전 응급의료에 대한 열정을 기억하며, 환자와 의사,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상의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모식에 이어 윤한덕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윤한덕상은 평생을 응급의료 발전에 힘써왔던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된 상으로, 이날 현 소방구급차의 모태가 된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하는 등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결사저지 1인 시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단체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우선 지난 1월 25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대중 공보부회장이 피켓을 들고 “70년간 의료인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의료법을 거스르는 간호법을 결사반대한다”고 외쳤다.
이어 1월 26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은 “간호법은 협업을 위해 필요한 상생과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고 단독법으로 사회적 합의없이 진행됐다”며, “이 추운 날씨에 간호법 반대와 찬성을 외치며 매일 거리로 나와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소모적인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간호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월 27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며,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하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1월 30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회장)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무리하게 넓히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큰 간호사 단체만을 위한 법안이다”며,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간호사의 영역과 권한에 의해 상대적 약소직역들의 영역과 권한이 더욱 축소될 것이고, 이는 보건의료인력 생태계 구조의 균형 파괴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1월 31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이채우 정책실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도모하는 집단 이기주의 법안으로, 보건의료계의 유기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것이다”며,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초고령사회 의료중심 건강 돌봄 체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간호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 1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간호법과 같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면 보건의료체계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법이 한번 제정되게 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월 2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북도회 신숙화 회장은 “간호법을 찬성하는 것은 간호계 전체의 목소리가 아닌 간호사협회의 입장이다.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보건의료인력은 간호법 반대를 지속적으로 외쳐왔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 제정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2월 3일에는 대한병원협회 박현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임상활동 간호사 수는 OECD의 절반 수준이며, 간호사 면허자의 50%만이 의료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기관의 간호사는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지방 및 중소병원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며, “간호법 제정에 앞서, OECD 평균 수준으로 임상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개선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 공식 유튜브 채널 등서 간호법 팩트체크 영상 두 편 배포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지난 1일부터‘간호법 바로 알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간호법 팩트체크 영상 두 편을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상은‘간호사가 처한 현실을 아시나요. 보건의료직역간 업무갈등의 원인은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의료전문변호사가 본 간호법,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개원과 무관합니다’이다.
‘간호사가 처한 현실을 아시나요. 보건의료직역간 업무갈등의 원인은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영상은 간호사가 처한 의료현장의 현실을 픽토그램을 활용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간협은“무엇보다 영상에서는 보건의료직역간 업무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본 간호법,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개원과 무관합니다’에서는 의료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가 출연해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사가 단독개원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이시우 변호사는“간호법 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방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박민수 제2차관 취임 이후 첫 방문으로 간호조무사 관련 현안 공유 및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협조 당부,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응원하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고에도 감사를 표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의료서비스 질 확대에도 기여한다”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 해결,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곽 회장은 “2023년은 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민과 함께해온 50년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 나은 50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소통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