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최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온열제품 13개(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온열 핸들 커버 3개)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온열시트 4개 제품…안전확인 신고 누락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따르면 차량용 온열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이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 안전확인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모델별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 핸들 커버는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사대상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제품 중 4개(40.0%)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을 안전확인신고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가 인증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온열시트 10개 제품은 모두 최대온도가 50℃ 이하로 법정기준을 충족했고, 안전기준이 없는 온열 핸들 커버 3개의 경우도 제품 시험결과 온도상승 값이 50K 이내로 나타나 준용기준에 적합했다.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유해물질 검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차량용 온열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의 경우 동 법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기준을 준용하여 유해물질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15.4%)의 표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품질개선을 권고하고,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안전확인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량용 온열제품 안전실태조사 결과, ▲차량용 온열제품 안전실태조사 종합결과표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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