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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표자들…대법원 정문 앞“대법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항의” 의협,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개협, 대한영상의학회 등 2023-01-0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7일 의협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전원합의체 판결 대응을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가 개최됐다. 

이어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을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가 항의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이번 항의 기자회견에서 의료계 대표자들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비전문가 초음파 사용…오진 가능성 높여” 

이필수 회장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이 사례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하여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그럼에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단 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해도,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환자에 대한 오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고 결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해당 환자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일반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의료법은 자격을 갖춰 면허를 취득한 자만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료인일지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2조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의 임무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 내에서만 각자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각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은 분리되어 엄연히 다르고 병리생태학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교육 정규과정에 초음파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말의 사실에 근거해 내린 이번 판결은,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와 건강 추구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의 근원적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며,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한의학은 아무리 과거부터 전해진 전통적인 학문으로 존중하고 일부 질병에만 치료적인 효과를 인정한다 해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관한 이론적인 정립이 부재하고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불완전한 영역이다”고 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그동안 대법원은 ▲어떤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행위가 한의사 면허가 허용하는 진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의료기기의 기본 원리가 한의학적 학문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의료기기의 사용행위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에 해당되는지, ▲한의대에서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료기기 사용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 없어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의 의미를 진료 과정에서 기기를 잘못 다뤄 발생하는 적극적 위해만이 아니라 그 진료 결과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독하지 못해 적절한 의료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소극적 위해 역시 보건위생상의 위해라고 보았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그럼에도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이번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며, “이번 판결이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 현행 의료법은 그 체계상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법으로 일일이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의사와 한의사 각자의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규정을 법제화하기 어렵고 완전히 다른 의료인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과잉이다”고 덧붙였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총무이사

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됐다. 

그만큼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총무이사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새로운 판단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검사와 판독, 진단을 하는 의료행위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줄곧 의사에게만 허용되어 왔다. 더구나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수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밝힌 근거에 모순이 명백하다”며, 주요 지적내용들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2012년,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은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매년 그 교육정도가 심화되고 출제비율도 증가하는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제도․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돼 왔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석 회장은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던 2012년에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12년, 2013년 결정을 언급하면서, 과거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으나, 그 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육제도·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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