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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중대한 신고사례 1만 9,421건 2가 백신접종 이상사례 1,853건 신고 2023-01-0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1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중대한 이상사례는 1만 9,421건, 95주~96주 동안 신고된 이상사례는 453건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청장, 이하 추진단)이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96주차, 1.1. 0시 기준)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신고된 이상사례

전체 예방접종 1억 3,434만 8,120건 중 이상사례는 48만 1,873건(접종 천 건당 3.6건)이 신고됐다. 


일반 사례는 46만 2,452건(96.0%), 중대한 사례는 1만 9,421건(4.0%)이었다.


▲백신별 

기존 단가 백신접종 1억 2,911만 2,785건 중 이상사례는 48만 20건이 신고돼 신고율은 3.7건(접종 천 건당)이었다. 


2가 백신접종 523만 5,335건 중 이상사례는 1,853건이 신고돼 신고율은 0.35건(접종 천 건당)이었다.

(표)백신별 이상사례 신고건수 및 신고율 

▲소아·청소년 

5~18세 예방접종 680만 7,782건 중 이상사례는 2만 1,430건(접종 천 건당 3.1건)이 신고됐다.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사례는 2만 799건(97.1%), 중대한 이상사례는 631건(2.9%)이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주의사항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있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또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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