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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가지 주요내용은?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자 평가 유효기간 연장 등 2022-12-3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2023. 12. 1. 시행),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구고착질환’의 범위를 확대(2023. 1. 1. 시행)한 것이다.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

우선,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 동안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속 두 번 ‘근로능력 없음’인 자가 다음 평가도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을, 중증질환자(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는 2년을 더 연장한다.

다만, 경증질환자 중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연속 두 번 '근로능력 없음'인 자가 다음 평가도 '없음'인 경우 적용 유효기간

이로 인해 총 8만 4,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개 질환에서 17개까지 확대

호전 가능성이 없어서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 영구고착질환도 기존 절단, 장기이식 등 10개 질환에서 17개까지 확대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질환은 팔‧다리의 관절 유합술, 안구로, 인공 방광 등 7개 질환이며,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으면 다음 평가부터 의학적 평가가 면제되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17개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게 되는 예상 수급자 수는 총 5,700명이다.


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급자 중에서도 오랜 기간 근로능력 없음 상태이거나, 호전되지 않는 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이 수혜 대상이다”며,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는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 향후에도 이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약자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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