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지난 24일 국회 의결을 거쳐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7,063억 원(12.0% 증),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 원) 대비 1,911억 원 증가된 규모이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86.6억 원이 증액됐으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
2023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109조 1,830억 원
2023년 보건복지부 회계별·분야별 예산
회계별로 예산은 2022년 대비 9.4%(5조 8,718억 원↑), 기금은 16.6%(5조 8,345억 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는 2022년 대비 14.3%(11조 5,688억 원↑), 보건 분야는 0.8%(1,375억 원↑) 증가
◆보건·의료(+309억 원)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200명) 인건비 지원 연장,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3,595개소, 3년간 연차별 지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관련하여 47억 원이 순증됐다.
▲중증 희귀질환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전문요양병원 신축 건립(1개소, 76병상 규모)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2023 확정) 40억 원 순증됐다.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 및 센터(1개소)의 운영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 확대(1개소)
▲보건의료인력 양성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1,500→3,000명, +1,500명),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151명),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15억 원)
▲공공야간·심야약국
2022년 사업 수행기관(76개소) 지원 지속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확충(5개)
◆바이오·헬스(+53억원)
▲제약산업 육성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추진[설계비(5억 원) 반영]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장비비 및 기업지원 8억 원)
▲연구개발(R&D) 지원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신규 16억 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신규 5억 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 증액[+5억 원, 39(정부안)→ 44억 원]됐다.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142억 원)
▲응급의료지원 확대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증원(3명),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66→100만 명, +34만 명)
중앙응급의료센터 2023년 정부안은 107억원에서 109억 원(2022 대비 +7억 원, 6.6%)으로 확정됐다.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2023년 정부안은 38억원에서 47억 원(2022 대비 +7억 원, 17.7%)으로 확정됐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250→450명, +200명) 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3→5대, +2대)
2023년 정부안은 60억원에서 73억 원(2022 대비 +16억 원, 28.7%)으로 확정됐다.
▲심리지원 인력 증원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7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 확충[기초(244개소), 광역(17개소) 각 2명, +522명]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관련 2023년 정부안은 19억원에서 20억 원(2022 대비 +2억 원, 12.0%)으로 확정됐다.
정신건강증진 관련 2023년 정부안은 1,122억원에서 1,171억 원(2022년 대비 +85억 원, 7.8%)으로 확정됐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인건비 지원(개소당 평균 2.5억 원, +28억 원)
2023년 정부안 75억원에서 103억 원(2022 대비 +32억 원, 44.4%)으로 확정됐다.
◆사회복지·장애인(+79억 원)
▲복지소외계층 발굴
긴급구호비 지원 한도 인상(50→60만 원)
2023년 정부안은 24억원에서 26.5억 원(2022년 대비 △0.5억 원, △1.9%)으로 확정됐다.
▲긴급돌봄
2020년부터 지원된 코로나19 등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사업(+7억 원)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관련 2023년 정부안은 35억원이지만 42억 원으로 순증됐다.
▲발달장애인 지원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시간 확대(월 44→ 66시간)
2023년 정부안은 2,528억원이고, 2,569억 원(2022년 대비 +489억 원, 23.5%)으로 확정됐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등
세계농아인대회 개최비용(9.5억 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증원(개소당 1명, 총 19명),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비 증액(2.2→5.0억 원)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관련하여 2023년 정부안은 43억원 2023년 56억 원(’22 대비 +12억 원, 28.7%)으로 확정됐다.
장애인단체 2023년 정부안은 74억원에서 77억 원(2022년 대비 +3억 원, 4.4%)으로 확정됐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각 신축 1개소 추가된다.
2023년 정부안은 254억원, 2023년 264억 원(2022 대비 △91억 원, △25.5%)확정됐다.
◆인구·아동·노인(+1,404억 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홍보·정책연구 등 역할 강화,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2개소 추가 지정·운영(3→5개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2023년 정부안은 38억원 2023년 55억 원(2022 대비 +6억 원, 13.1%)으로 학정됐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2023년 정부안은 28억원에서 2023년 30억 원(2022 대비 +3억 원, 13.1%)으로 확정됐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 위해 1인당 사례관리비 단가가 인상(월 30→40만 원)됐다.
2023년 정부안은 129억원에서 2023년 147억 원(2022 대비 +70억 원, 90.1%)으로 확정됐다.
▲영유아 지원
0~2세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부모·기관보육료 추가 인상(3→5%), 교사겸직원장 수당 지급(월 7.5만 원, 14,786명),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부산 동구) 신규 설치됐다.
영유아보육료의 2023 정부안은 3조 69억원, 2023년 3조 251억 원(2022 대비 △1,776억 원, △5.5%)으로 확정됐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의 2023 정부안은 1조 7,436억원에서 2023년 1조 7,504억 원(’202 대비 +623억 원, 3.7%)으로 확정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2023년 정부안)은 0에서 2023년 10억 원(2022 대비 △39억 원, △79.8%)으로 확정됐다.
▲노인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6.1만 개 확충(54.7→60.8만 개)
2023 정부안은 1조 4,478억원이지만 2023 1조 5,400억 원(2022 대비 +978억 원, 6.8%)으로 확정됐다.
▲노인단체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인상(냉방비 월 +1.5만 원(2개월), 난방비 월 +5만 원(5개월)), 치매예방사업비(+1억 원) 등이다.
2023년 795억 원(2022 대비 +52억 원, 7.0%)으로 확정됐다.
▲장사시설 설치
봉안당 신축(5개소) 및 추모공원(1개소), 자연장지(1개소)로 조성된다.
2023년 520억 원(2022년 대비 +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감액 사업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75억 원 감액됐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다음과 같다.
▲부모급여
여가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추계분은 감액(부모급여 영아수당 2023 정부안은 1조 6,249억원에서 2023 1조 6,214억 원으로 확정)됐다.
여성가족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만 2세 미만 아동은 부모급여 미지급됐다.
▲다함께돌봄
2022년 학교돌봄터 운영 전망 개소수에 맞춰 2023년 운영 목표 조정(정부안 100실→조정 90실)에 따른 감액(2023 정부안 26억원에서 2023 확정은 23억 원)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연구개발과제 평가비 중 식약처와 중복 편성분은 감액[R&D 2023 정부안은 133억원에서 2023 확정은 132억 원] 됐다.
▲마이데이터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민간기업) 전송 요구권의 법률적 근거 미비로 사업 규모는 축소됐다.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 기반 실증 지역(2→1개),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실증 전액 삭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 (’23 정부안) 98 → (’23 확정) 63억 원(△35억 원) |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