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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조건부라도 찬성한 일 없다” 철회 이외에는 수용 의사 없어 2022-11-1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철회 외에 조건부라도 찬성한 일이 없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주최, 윤창현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 이후 일부 언론에서 의료계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조건부로 찬성해 13년 만에 청구간소화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정면 반박을 한 것이다. 


의협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결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개정에 찬성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협 패널 토론자는 기존에도 이미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6개 보험업법의 내용처럼 심평원 등을 중계기관으로 한 실손청구 강제화 법개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개정 추진은 국민이나 의료인의 입장은 전혀 무시한 채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잘못된 보험업법 개정 추진으로 의협은 절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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