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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월드뉴스-대한이비인후과학회 공동기획②]알아두면 도움되는 가이드라인 다시보기 돌발성 난청의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2022-10-1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돌발성 난청’은 확실한 원인 없이 수시간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질환 중 하나이다.


청각 손실의 심한 정도는 약간에서부터 완전 손실까지 다양하며, 많은 경우에서 표준화된 치료에 의해 회복이 잘 되지만 일부에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난청이 지속되기도 하여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노원 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안용휘 교수는 “돌발성 난청은 치료 시작까지 걸린 시간, 난청의 심한 정도, 청력 검사 상의 형태, 나이, 어지럼증 동반 유무 등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많고 대조군 설정이 어려워 정확한 치료 효과의 판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돌발성 난청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기 어려워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11년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치료 원칙을 출판하였고, 2012년에 미국이비인후과학회에서 임상 진료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내용들은 2019년에 업데이트 되었고, 향후 5~10년마다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돌발성 난청 가이드라인 핵심부분은?

안용휘 교수는 “돌발성 난청의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증거에 기반하여 진단 및 치료의 권고 등급을 결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전 세계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수많은 임상 결과를 검토하여 증거의 등급을 A, B, C, D, X 다섯 가지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13개의 진료 항목에 대해 1) 강한 권고, 2) 권고, 3) 옵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선포했다.


◆강력 권고 내용

강력 권고에 대해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구분하여, 의사들이 실제로 돌발성 환자를 진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진료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돌발성 난청을 확진하기 위해 증상 발생 2주 이내에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를 시행하는 것, ▲청신경 종양을 감별하기 위해 MRI를 시행하는 것, ▲구제 치료로서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그림) 등은 권고 사항으로 규정했다.

돌발성 난청의 치료 결과에 관련이 없는 CT와 각종 혈액검사, 스테로이드와 고압 산소 요법 이외의 다른 약물 치료는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강력 권고됐다(표).

안용휘 교수는 “스테로이드는 원인 불명의 돌발성 난청에 쓰이는 치료제 중 유일하게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제제이다. 그럼에도 가이드라인에서 스테로이드가 초기 치료로는 옵션이고, 구제 요법으로는 권고인 이유는 윤리적인 문제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스테로이드의 사용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는 대표 약제인 Prednisolone을 체중 1kg 당 1mg/day (최대 용량 60mg/day)을 1-2주간 고용량(high dose)으로 한꺼번에 경구 복용하고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안 교수는 “이는 스테로이드가 저용량(low dose)보다는 고용량이 더 효과적이고, 나누어서 복용하지 말고(do not divide doses) 한꺼번에 복용해야 치료 결과를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제제가 없어서 저용량 제제 12알을 한꺼번에 복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량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당뇨/고혈압의 악화, 위염, 위궤양 천공, 불면증, 골다공증, 체중 증가 등이 있다.


◆진료 담당 의사 경험과 판단 존중 중요

돌발성 난청의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된 표준적 진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환자마다 신체적 특성이 다양하고 처한 환경 요건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사용은 개별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개개인의 임상 경험과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안 교수는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진료 활동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환자에게 사용하는지는 진료하는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환자나 보호자의 의향이나 가치관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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