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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7차 ‘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를 개정…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 수정·보완 등 2022-10-1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제7차 ‘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는 용어 코드를 신규 생성·변경·삭제하고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구조화와 함께 국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SNOMED CT) 기반 암 5종(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대한 표준용어를 처음으로 개발,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 보건의료표준체계(SNOMED CT)를 연계·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서로 다른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의료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교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료기관이 진료정보 교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의료기관 대상 표준화 세미나·교육프로그램 등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보건의료용어표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정보를 진료와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계와 안전한 활용이 촉진되도록 용어 뿐만 아니라 서식·기술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서 2014년 9월 이후 매년 개정·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 외에도 진료용 그림 및 문진표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시스템-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보건의료용어표준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용어표준 7차 고시 개정 주요 내용, 보건의료용어표준 7차 고시 개정 주요 변경사항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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