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우리나라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통해 영리업무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의 영리행위에 대해 무조건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다. 법률에 명시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비롯해 규정이 금지하지 않고 있는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주변에 종종 영리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볼 수 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된 공무원 119만명 중 보수 이외에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은 3,072명으로 매년 증가추세(2019년 대비 55%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6월 기준으로도 2,801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2참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상한 도달
이 중에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상한에 도달한 사람도 있었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월352만원(소득환산시 월5,136만원)이었던 2021년 기준으로는 31명, 월365만원(소득환산시 월5,226만원)인 올해 기준으로는 2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3참조]
◆배당소득과 사업소득 약 80%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2년 6월까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공무원들의 경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등 다양한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이 약 80%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참조]
다만 2019년~2020년에는 사업소득이 배당소득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2021년~2022년에는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4참조]
◆공무원 월보수액보다 별도소득 10배 이상
실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보수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12만원(소득환산시 월352만원) 정도인 반면, 99.8%가 배당소득으로 이루어진 보수 이외의 별도 소득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352만원(소득환산시 월5,136만원)이었다. [표-5참조]
B씨의 경우에도 보수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13만원(소득환산시 월373만원) 정도인 반면, 97.1% 배당소득 + 2.8% 사업소득으로 이루어진 보수 이외의 별도 소득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365만원(소득환산시 월5,226만원)이었다. [표-5참조]
결국, A씨와 B씨 모두 공무원으로서 받는 월보수액보다 10배가 넘는 별도소득을 벌고 있는 셈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업무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만, 보수 이외에 연간 3,400만원이 넘는 별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이 현재 약 3,000명이나 있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를 연3,4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할 경우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인의 보수보다 10배나 넘는 별도 소득있는 공무원들도 있었다. 이로 인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현행 법과 규정상 공무원의 모든 영리활동을 100%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공무 외에 영리업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원칙에 따라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표]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관련 법적근거
한편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별도의 영리활동보다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국민들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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