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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적용 대상 대폭 확대 2022-10-0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장기간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9일 개최한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지난 2019년 구순구개열 환자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 4개 질환*에 대해 한 차례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는 취약계층 필수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폭넓게 확대한다. 


건강보험 급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로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 기능이 저하되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산정특례 기간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10%이며,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법정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 30~60%) 수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해 11월 1일(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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