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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서 술·담배로 24조 지출…술은 부담금 규정도 없어 건강위험요인 관리 및 재원확보 방안 논의 필요 2022-10-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연간 4조원 이상이고,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워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29조 7,290억원이다.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24조 2,9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같은 기간동안의 건강보험 총급여액(312조원)에 7.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1참조]


특히 코로나로 전국민이 힘들었던 2021년 한해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약 5조 3,313억원으로 2021년 건강보험 총급여액(70조1,654억원)의 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참조]

이렇게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7년 대비 2021년 2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흡연의 경우는 같은 기간동안 26.3%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에는 23.0% 증가한 것으로 추계돼 흡연의 증가율이 음주에 비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2참조]


또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17년 대비 2021년을 비교했을 때 흡연의 경우 20대(69.0%)와 60대(58.2%)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음주의 경우는 20대(86.9%)와 10대(51.5%)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3참조] 

이렇게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어 최근 5년간만 3조 5,394억원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었다. 


술의 경우에는 이러한 건강증진부담금 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음주로 인한 재정지출 전액에 대해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표-4참조] 


이에 최혜영 의원은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연간 총급여액의 약 8% 정도나 되는 연간 5조 3,000억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담배부담금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이러한 부담금 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며, “결국 과도한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주수입원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어 비흡연자/비음주자에게는 불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요인을 찾아 그에 맞는 위험요인관리 방안 뿐 아니라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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