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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복합제 유효성분, 제품명에서 3개까지 포함 필수 식약처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개정, 배포 2022-09-3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안내서)을 9월 29일 개정·배포한다. 

이번 안내서 개정은 11월 12일부터 신규로 허가(제품명 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경우 제품명에 유효성분의 명칭을 3개까지 반드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종전에도 유효성분이 하나인 단일제는 제품명에 이미 유효성분 명칭을 포함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은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 유효성분 기재 시 ▲성분 간 구분(쉼표) 방법 ▲염 또는 수화물의 기재 방법 ▲기재 순서 ▲질의응답(Q&A) 등이다.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은 “이번 개정 안내서가 전문의약품 복합제 신규 허가 또는 제품명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제품명을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사와 환자가 보다 쉽게 의약품 정보를 인식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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