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한 교육부 소관 국책연구 과제 중단이 3,120건, 이로 인해 낭비된 비용은 총 1,240억 7,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과제 중단 사유는 ▲담당 연구원의 이직 2,788건(8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담당 연구원 학위 졸업 166건(5.3%), ▲연구자의 수행 포기 100건(3.2%), ▲연구자의 사망 및 건강문제 49건(1.6%), ▲연구제재에 따른 강제 중단 17건(0.5%)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17건의 강제 중단 사유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2건, 연구결과 불량 2건, 법령 및 협약 위반 2건, 연구자 파면 1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당시 236건이던 연간 연구중단 사례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600건 대를 기록하며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은 전체 중단연구비의 0.6%에 해당하는 7억 6,000만원에 그쳤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작년 초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연구중단 사유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돼 연구비 환수는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부 연구과제 중단으로 1,240억원에 달하는 나라 예산이 낭비됐다”며, “중단 사유 대부분 연구원의 이직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연구자 선정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