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내 대부분의 학교 청력 건강검사 및 장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이과학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부분의 학교는 1개의 주파수(주로 1,000Hz)에서 20dB 또는 40dB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을 평가한다.
이는 교육부고시 제2020-217호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난청이 있는 청소년도 마치 정상인 것처럼 결과가 위음성으로 잘못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 청력이 35dB인 학생은 조치가 필요한 경도 난청에 해당함에도, 학교 건강검사 결과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2) 학교 건강검사는 대부분 1,000Hz 한 주파수에서만 시행되므로, 언어 듣기에 중요한 고주파수 영역에서 난청이 있는 학생은 정밀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다.
대한이과학회는 “이 같은 현 학교 검진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수업을 정확하게 듣고 배우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학생, 부모님, 선생님 모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장 권장되는 방법으로는 학교 건강검사에서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주파수를 검사하고, 20 또는 25dB HL 이상의 청력저하가 있는 경우 ‘정밀검사 필요로 함’으로 판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밀검사 필요로 함’ 판정 시 해당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받도록 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 표준적인 청력검사를 위해서는 방음실 내에서 순음청력검사를 5~6개 주파수에서 각각 시행해야 한다.
귓속말 검사는 순음청력검사가 불가한 경우 시행할 수 있는 대안 방법이기는 하지만 정량적이지 않고 부정확한 검사라는 지적이다.
(표)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
◆국내 청소년 학교 청력 검진 제도 현황
학교 건강 검사규칙, 학교 건강검사 실시 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 방법 등에 관한 기준([시행 2020. 3. 1.] [교육부고시 제2020-217호, 2020. 2. 13, 일부개정])에 따르면, 청력검사의 경우 순음청력검사 또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검사토록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40dB(A) 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필요로 함' 판정으로 해당 학생은 이후 이비인후과에 추가로 방문하여 주파수별 순음청력검사를 받을 수 있다.
(표)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순음청력검사는 하나의 주파수에 국한된 자극음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얼마나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로 측정값(단위는 dB HL)이 작을수록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WHO 기준에 따르면 25dB HL보다 작으면 정상, 25~40dB HL은 경도 난청, 41~55dB HL은 중등도 난청, 56~70dB HL은 중고도 난청, 71~90dB은 심도난청, >90dB HL은 고도 난청으로 분류한다.
위 기준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분류이고, 대부분의 청소년은 일반 성인보다 청력이 좋고 교육을 위해서는 보다 좋은 청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15dB HL부터 경미한 난청(slight hearing loss)으로 분류하기도 한다(Rhee J, et al. PLoS One. 2019).
검사를 시행하는 주파수(단위는 Hz)에 따라 낮은음(250Hz 전후), 중간음(1,000Hz 전후), 높은음(4,000Hz 전후)을 모두 검사해야, 청력 상태를 온전하게 평가할 수 있다.
◆국내 학교 청력검사 장비 구비 필수…신뢰도 낮고, 정밀한 진단도 어려워
중앙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과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별표로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실 내 필수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로 ‘청력계’를 필수품으로 구비하게 하고 있다(박진균 2017).
그러나 현재 시중에 판매되어 학교에 납품된 청력계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에 대한 음향적 보정(calibration) 상태를 신뢰하기 어렵고 경도 난청을 정밀하게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박진균 2017).
청소년 청력 선별검사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장비 중 하나는 동보상사 청력계가 있다(DB-15000, DB-23000).
이는 의료기기가 아닌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교육용이고 검진에 사용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나 직장에서 신체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박진균 2017).
대한이과학회는 “향후에는 학교 청력검사에 사용되는 청력계를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모든 국제적인 수준의 학교 검진에 필요한 필수 주파수별 검사가 가능한 장비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표준적 청력검사 위한 방음실 필수
표준적인 청력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소음이 차단된 방음실이 필수적이다(ANSI S3.1-1999).
방음실은 상당한 크기의 공간이 필요한 시설인 관계로 모든 학교에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청소년 검진에서 시행하는 청력검사의 경우 국제 규격 요건을 충족한 방음실에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검진을 시행하는 모든 학교에 방음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최소한 조용한 공간과 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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