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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에 병원선 추가, 병원선 운영 및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원이 의원‘병원선 3법’ 대표발의 2022-08-2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의사가 없는 섬의 경우 병원 등 의료서비스 시설이 없어 육지에서 출항해 섬으로 방문하는 ‘병원선’만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이처럼 병원선이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보건복지부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섬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의원이 지난 23일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바다 위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은 전라남도와 같이 고령의 노인이 많은 섬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이다”며, “병원선 3법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인 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정활동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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