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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 입원․격리자…신청기간 내 신청해야 유효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2022-08-2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가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 입원․격리자에 대해 신청기간 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11일 이후 격리자부터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 해당 여부는 격리 전월(前月)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급휴가비’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고 둘 간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7월 10일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방역수칙위반자, 공무원, 공공기관 등 국가․지자체 재정지원기관 종사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 또는 사업장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신청 할 수 있다.

(표)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은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도입(2.14) 전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급휴가비’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는 정부24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소득 기준 해당 여부는 신청과정에서 자동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은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 확진자만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른 생활지원 기준개편으로 격리시작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액 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1339콜센터 또는 코로나19 누리집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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