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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상자궁출혈’ 지원 대상 질환에 추가…의료비 등 지원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2022-08-1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가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추가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11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위원장 박병주, 이하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른 관련성 의심 질환 변경(안)을 심의한 것으로 지난 16일 제15차 회의에서 확정됐다. 


지난 8월 11일 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빈발월경 및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대조구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인과성 인정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표)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 질환 목록(8.16. 기준)

이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는 대상자에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1인당 최대 5천만원) 등을 지원하고,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지원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피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해야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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