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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 ‘(주)본보야지’ 연락두절 등…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 호텔에 송금안해 2022-08-13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최근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 ‘(주)본보야지(에바종, evasion.co.kr)가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호텔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으로 올해 약 1천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판매했고,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도 경영이 악화된 최근까지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6개월간(‘22.2.~8.5.)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보야지 관련 상담은 총 40건이며, 특히 8월에는 5일간 15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건의 대부분(90%)은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 (주)본보야지(에바종) 사이트 이용은 신중을 기할 것, ▲ 해당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을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속히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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