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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기본면세범위 및 술 면세한도 확대 등 추진 기획재정부‘관세법 시행규칙’개정 2022-08-20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기획재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의 조속한 인상을 위해‘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기본면세범위 인상(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 및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확대[(현행) 1병(1리터, 400달러 이하) → (개정) 2병(2리터, 400달러 이하)]한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한다. 


◆기타 사항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예시 : 시각장애인 축구공, 시각장애인 스포츠용 고글 등)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현행) 장애자 → (개정) 장애인]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는“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8.5.∼8.19.)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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