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2014.1.제정)」을 개정·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강화가 중심이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 강화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부정행위의 종류·판단기준·조치사항 등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의뢰 등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아이디어 제안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전에 응모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제안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표절·도용하여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시 민·형사상 책임을 명시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18)을 반영한다. 공모전 주최자의 공모전 아이디어 탈취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조사·시정권고 대상이며, 위반행위에 대해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등에 신고가 가능하다.(1666-6464)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사용금지 의무가 포함된다. 주최자는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 중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불사용 서약’을 하고, 사용할 경우 아이디어 거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 활용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이 제시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를 주최자, 기타 참여자 등이 개선·발전시킨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공동소유관계 및 수익배분 비율을 정한다는 원칙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며, “아이디어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