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 고려대, 경희대, 국제성모, 건국대, 대구가톨릭대, 동산, 동탄성심, 명지, 보라매, 분당서울대, 분당제생, 서울대, 세브란스, 순천향대, 이대목동, 일산, 중앙대, 한양대, 한림대병원 등 132개 기관이 1등급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이 7월 29일 심평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 ‘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9차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233기관(상급종합병원 44기관, 종합병원 189기관)이 대상이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91.32점으로 8차 평가 대비 1.13점 감소했고, 이는 진료환경과 진료결과 영역 평가 지표 도입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종합점수에 따른 등급은 1등급 56.7%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평가 구성 주요 내용
이번 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진료환경 영역…전문인력 구성여부 및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진료환경 영역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구성여부 및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뇌졸중 치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3개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기관은 전체 72.5%로 8차 평가 대비 1.1%p 증가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갖춘 병원은 전체 233기관 중 42.5%(99기관)로 아직은 5곳 중 2곳에 불과하지만, 평가 도입 후 8차 30.2%(75기관) 대비 12.3%p 증가하며 크게 향상됐다.
급성기 뇌졸중 치료를 전담하는 집중치료실의 경우 뇌졸중 환자의 생존과 회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 모니터링을 진행해왔고 이번에 처음 평가지표로 도입됐다.
심평원은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여부는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 질을 전문화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준이다”며,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가까운 병원에서도 전문적 치료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진료과정 영역…뇌영상 검사, 혈전용해제 투여, 조기재활 평가 등 평가
진료과정 영역에 해당하는 검사 및 치료 지표는 3년 이상 꾸준히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맥내 혈전용해제(60분 이내) 투여율은 95% 이상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뇌졸중 합병증을 현저하게 낮추고 영구적인 장애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어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료결과 영역…입원 중 폐렴 발생률 평가
진료결과 영역에 해당하는 폐렴 발생률은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흡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보는 지표로 전체 2.4%이며, 8차 평가 대비 0.1%p 향상됐다.
◆주요 변경 내용
심평원은 그간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자료를 재평가하여, 진료과정 중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는 평가기준은 종료하고 평가가 필요한 영역은 유지 또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조기재활 실시, 퇴원시 기능평가 실시,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 등이다.
심평원 정영애 평가실장은 “급성기 뇌졸중 평가는 많은 병원들의 노력으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급성기 뇌졸중 치료의 중요한 기준을 반영하고, 진료 결과를 나타내는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향후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증상발생 후 응급실 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 중앙값 3시간 51분
뇌졸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골든타임(증상 발생 3시간 이내) 안에 내 주변 가까운 병원에 도착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증상발생 후 응급실 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중앙값은 3시간 51분으로 골든타임인 3시간을 넘어서고 있다. 또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는 55.1%가 3시간 이내 도착하였지만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는 24.0%에 그쳐 31.1%p 차이를 보였다.
심평원은 “환자와 보호자는 집에서 지체하는 시간을 줄이고 구급차를 이용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여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소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평가 결과 공개와 함께 소방청에 관할 지역 우수병원을 안내해 국민들이 구급차로 가까운 병원에서 최대한 빨리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차수 연속 1등급병원 현황
3차수 연속 1등급병원은 다음과 같다.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명지성모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광명성애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부천세종병원,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의료법인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의료법인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 ▲의료법인우리의료재단김포우리병원,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뉴고려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의)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한림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의료법인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청주성모병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에스포항병원, ▲의료법인덕산의료재단김천제일병원, ▲의료법인안동병원, ▲의료법인한성재단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재단법인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창원파티마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성모병원(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좋은삼선병원,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 김원묵기념봉생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학교법인 동의병원,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의료법인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등이다.
한편 뇌혈관 질환은 2020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통계청)로 사망률 및 장애 발생률 위험이 높은 질환이며 매년 환자수와 진료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심평원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평가를 시작해 이번이 9차 평가다.
급성기 뇌졸중 9차 적정성 평가결과, 급성기 뇌졸중 9차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분포 현황, 급성기 뇌졸중 10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급성기 뇌졸중 증상 및 예방 수칙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