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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7월 29일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 개최 2022-07-27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7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제조 식품 수출시 상대국의 수입요건과 식품안전기준(표시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관지연, 부적합 등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 ▲중국의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기업등록 절차와 사후관리(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제조업체의 비대면 현지실사 수검사례) ▲미국의 식품 표시규정 ▲주요 수출국 기준·규격 관련 부적합 사례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또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따른 정부관리대상 품목의 수출기업등록 절차와 등록 사례 등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럽연합‧중국‧미국 등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 그 밖에 수출‧입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수출업체의 수출국 식품안전 관련 최신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등을 제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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