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가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부터 일상방역 생활화를 전면 시행해 사회 전반에 걸쳐 방역수칙 실천 분위기가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 및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각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에 대한 밀집도 완화, 유증상 관리 강화, 자율 방역관리 등의 일상방역 생활화 실천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혁신처…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 시행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공분야의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7.27.~8월말) 동안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비대면 방식 활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회의나 행사의 경우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공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했다.
또 기관별로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 실시하고, 출근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하여 감염확산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했다.
▲기본 방역수칙 강조
실내 마스크 착용, 임상증상 유무 확인,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도 강조된다.
특히 여름 휴가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휴가 후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유증상 근로자 관리 및 재택근무 활성화 안내 방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BA.5) 확산, 면역 감소 시기 도래 등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심증상시 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각 사업장 적극 권고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유급휴가[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병가 또는 약정 유‧무급 휴가 등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병가 또는 유‧무급 휴가 등 부여 권장),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의 감염 등) 등의 사용여건을 보장해줄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한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1월 1일 이후 12월 16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기업규모 무관)]을 통해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12월 16일까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있다.
▲재택근무 새 근무문화 안착 노력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 유관기관 등을 활용,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프로그램·장비 등 기반 구축비용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 등을 적극 홍보·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외부 감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종사자 선제검사
종사자 선제검사는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에 한해 허용된다.
현재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 확진 이력자는 검사를 면제한다.
앞으로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를 면제하는 형태로 변경한다.
▲의료기동전담반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 등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150개 기관에서 196개 팀 운영, 1,810명 대상 대면진료(7.11 기준)]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하고, 감염 발생 즉시 먹는 치료제와 방역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확진자 급증 시, 전담요양병원 추가 재지정 검토,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팀 구성, 종사자 교육 등 현장에서 새로운 방역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방학 중 학교 및 학원 방역 관리방안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하계방학 중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강조하고 학원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 생활지도 강화
먼저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손씻기 생활화 및 기침예절 준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 받기 등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방학기간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학생 참여 단체행사 등 교육활동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종사자 및 원생 등원 자제 요청
학원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학습하는 특성을 고려해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했다.
또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해 외부 집단활동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의 현장 수용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당국과 학원단체가 협력하여 방역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분야별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방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최근 대규모 공연 및 프로스포츠 리그 관객 증가, 유원시설 이용객 급증 등에 따라 밀집·밀접환경 조성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주요 시설별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강화
현장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공연장·영화관·노래연습장·PC방·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영업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실시, 손위생 관리 환경 조성, 취식 중 육성 응원 금지, 취식 시간 외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착용 안내 등)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8월 국가안전대진단 시 방역점검 병행 실시
실내체육시설 총 852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동시에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개소(6.21.~8.31.)에 대해 문체부·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통한 전수점검, 여름 휴가철 관광숙박시설 이용증가로 인한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8월 국가안전대진단 시 방역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점검시설은 총 852개소(공공 200개소, 민간 400개소, 보수보강 242개소, 긴급 10개소)이다.
▲생활 속 일상 방역 정착 지원
체육시설 알리미 등 SNS 활용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상시 안내하고, 영화상영관 현장 방역관리 인력 지원(302억원, 2,800명), 호텔·콘도업계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생활 속 일상 방역이 정착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방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방문객 및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한 쇼핑 당부
안전한 쇼핑을 위해 △식품관 등 취약지역은 소독·환기하고 △시음·시식의 운영자제를 권고하며, 시음·시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표)유통업계 자율적 방역관리 방안
▲3중 점검체계 구축, 현장점검 강화
산업부는 업계와 지자체, 정부가 함께하는 3중 점검체계를 구축,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향후 방역상황 변동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일상 방역의 생활화는 법적 의무에 기반한 거리두기가 아닌 만큼 사회 전반에 걸친 실천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들의 실천과 참여가 뒷받침될 때 조기 정착이 가능하다”며, “학교와 사업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리두기 실천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국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