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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정보 연계 맞춤형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이용 편의성 높이는 방안 추진 국회 최혜영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2-07-1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진료, 보건사업, 보건행정 등 업무처리에 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이라는 전자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런데 전산화 범위가 진료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고, 각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사업 단위로 사업실적이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관 및 사업 간 중복 참여를 예방하기 어렵고, 진료 후 적절한 보건서비스 제공으로의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상 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 이용·연계시 사전협의 의무, 정보의 파기 및 누설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하는 과태료 신설 등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기 서류 제출과 유선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지역보건의료기관 역시 타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서 각 사업에 맞는 적절한 대상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용으로 7월 15일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역주민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더 많은 신규 대상자 발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준현, 김민석, 김성주, 서영석, 신정훈, 이용빈, 이은주, 이장섭, 임호선, 전용기, 홍성국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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