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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에 대한 손해보험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소송초기부터 적극지원 2022-07-1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지난 13일 A손해보험사의 협회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한 대구 소재 B의원의 총 21일의 자보 입원 진료비 청구내역 중 일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조정되자, A손해보험사가 “회원의 과잉진료로 인해 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손해를 초과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휴업손해 초과지급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의협은 회원권익위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한 즉시, 이 사건이 비록 소가가 매우 작은 사건이지만 잘못 대응되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보다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앞세우려는 손보사들의 시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협은 2021년 9월 16일 제19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결했고,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해당 회원의 소송 대응을 적극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약 10개월 간 소송에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13일 대구지방법원은 손보사의 청구에 대해 전부기각 판결을 내려, A손해보험사의 청구가 법적으로 이유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에 대해 의협은 “소액소송 남발 등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손보사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손보사의 불합리한 횡포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회원들이 없도록 관련 사안들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며, “회원들도 손보사의 횡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언제라도 협회 회원권익위를 통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대한의사협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회원에 있다. 의협은 향후 지속적으로 손보사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단 없이 모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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