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처분면제 권고시 처분 면제
2022-07-0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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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7월 8일(금)부터 7월 28일(목)까지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이번 개정 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현행 고시상 보건복지부는 감경(최대 1/2) 처분만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 역할을 확대(감경 또는 면제)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2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8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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