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7월 4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19일간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을 수행하는 기업이 [①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③영업활동 수행, ④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정절차는 현장실사(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10월 중)할 예정이다.
(표)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지자체에서 참여기업을 공모하여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경영지원(1,000만 원 이내), 전문인력 채용(200만∼250만 원), 사업개발비(연간 1억 원) 등 지원]된다.
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 2021년까지 162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4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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