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미용·성형 관련 모바일 앱이나 유튜브 등에서 서비스 이벤트, 할인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제·해지 관련 피해 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피부과, 성형외과 접수 사건 중 치료가 아닌 단순 미용·성형 목적의 사건 분석)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8.1%(331건)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단순 변심 등 개인적인 사유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331건을 분석한 결과,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74.6%(24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이 11.6%(38건), 효과 미흡 등 불만족 5.7%(19건), 계약 내용 불만 4.8%(16건)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소비자가 성형수술 계약 체결 전 상담 예약금으로 납부한 만원 대 소액부터 피부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납부한 총액인 천만 원대 고액까지 다양했다.
◆계약 체결 시 해제·해지 환급기준 확인 필요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또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돼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의료팀은 “▲이벤트 적용 및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술 또는 제품이 있다면 계약 해제·해지 시 비용이 어떻게 차감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소비자피해 현황, ▲소비자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의료업)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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