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주의사항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
▲마스크 착용 및 개인적인 위생(손 씻기 등) 수칙 준수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의심환자 진료 시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필수
△원칙 : 환자의 비말, 혈액, 체액, 피부 병변,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옷 등에 직간접 접촉하지 않도록 장갑, 마스크(N95 급), 안면보호구, 가운 등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의료진 : 환자체액 분무 예상 시 보안경, 고글 착용, 환자 촉진 시 일회용 가운과 장갑 착용
△의심환자 : 수술용 마스크 착용 및 기침 예절 준수 교육
△이송 직원 : 5종 보호구(장갑, 가운, 부츠, 안면보호구, 마스크 등)
▲의심환자 진료 후 즉시 충분한 환기 및 소독을 시행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신고방법
아래와 같은 의사환자(원숭이두창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 1개 이상 해당)를 진료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면 된다.
▲임상증상
원인 불명의 급성 발진(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대상포진, 홍역, 지카, 뎅기, 치쿤구니야, 1기 또는 2기 매독, 박테리아 피부 감염, 파종성 임균 감염, 연성하감, 성병 림프육아종, 사타구니육아종, 물사마귀,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인한 발진 제외)과 함께 22년 3월 15일 이후의 다음 증상[두통, 38.5℃ 이상 급성 발열, 림프절 병변(림프 부종), 근육통, 요통, 무기력감(심각한 허약감)]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적 위험요인
증상 시작 21일 이내에 ①원숭이두창 확진 또는 의사 환자와 접촉, ②원숭이두창 풍토병 또는 현재 발병지역 여행력 있음 ③여러 명 또는 익명의 성 파트너가 있는 경우
▲발생지역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원숭이두창 풍토병 국가) 베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DR콩고, 가봉, 가나(동물 에서만 확인),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콩고, 시에라리온 등],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위스, 호주, 덴마크,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22.5.27. 기준)
◆원숭이두창으로 의심환자 진단검사 후 배제진단 위한 잔존검체 보존
◆원숭이두창과 감별 필요 질환
◆다른 발진 질환과의 감별진단
매독, 수두, 대상포진, 물사마귀, 파종성 진균감염, 파종성 임균감염, 홍역, 옴 등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원숭이두창
원숭이두창은 림프절 종대가 나타나고 동일부위 발진은 같은 진행단계(same stage)의 발진이 특징임, 전구 증상(발열 등)이 있고 1-3일 후 발진이 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손, 발바닥 등 사지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수두
가장 구분이 어려운 질병이다. 수포 및 농포가 있으면서 전신을 침범하므로 구분이 어렵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한 수포성 발진이고 발진마다 진행단계가 다르며 손 ‧발바닥 침범 및 림프절 종대가 거의 없다.
▲대상포진
역시 수포, 농포로 발현하지만 피부분절(dermatome)을 따라 띠 형태로 분포하므로 구분이 쉽다. 파종 대상포진은 전신의 수포 및 농포로 나타나고 발열이 있으므로 구분이 어렵다. 파종 대상포진에서 손바닥, 발바닥을 침범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옴
수포 및 농포를 형성하지 않아 구분할 수 있다.
▲홍역
전신을 침범하지만 결막염, Koplik’s spot을 볼 수 있고 수포, 농포를 형성하지 않으며 피부 발진이 서로 뭉쳐지는 양상이어서 구분할 수 있다.
▲말라리아
아프리카를 여행한 후 발열이 있으면 말라리아를 의심해야 하고 원숭이두창의 전구기에서 나는 발열과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며칠 관찰하여 발진이 생기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아프리카를 여행한 후 발열이 있으면 감염전문의에게 환자를 의뢰하는 것을 권고한다.
▲2기 매독
발열과 발진으로 나타나고 전신을 침범하지만 수포, 농포를 형성하지 않아 구분할 수 있고 혈청검사에서 RPR(Rapid Plasma Reagin) 역가가 높아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및 개인적인 위생(손 씻기 등) 수칙 준수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보건인력 환자 관리 시 상황(치료, 간호, 이송 등)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조치 적절 수행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방문 전,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확인
▲아프리카 등 발생지역에서 설취류(다람쥐 등), 영장류(원숭이 등) 및 동물사체 접촉금지 및 이들의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와 접촉 금지
ㆍ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과 접촉금지
ㆍ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의 물건 등과 접촉 금지
ㆍ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야생동물 접촉금지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귀국 후 21일 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먼저 상담 문의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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