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및 재정운영위원회에 수가협상과 관련해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의료계에 대한 의무 부과나 책임 전가, 통제 강화 등의 기조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의료기관들은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숭고한 정신이 짓밟히지 않게 근거도 없이 재정을 통제하는 방식의 수가협상이 아닌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 적정 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협의 이성적인 대응과 합리적 대안 요구를 묵살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경우, 의협은 더 이상의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거부할 것이다”며, “향후 방역 대응 관련 정부시책에 대한 협조도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그로 인한 의료기관 및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단 및 재정운영위원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SGR모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이러한 SGR모형을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름만 ‘협상’ 일뿐 수가계약을 일방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5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공급자단체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도 페널티를 부과하여 협상에 대한 책임질 것,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논의를 거쳐 결국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되는 바, 이러한 소통 없는 결정구조 개선,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공급자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하고, 의원 유형에만 불리한 여러 가산 제도도 개선한 새로운 모형 개발 등이다.
의협과 공단은 지난 1일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에서 결렬됐다.
의협은 “공단 측의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수가인상률 제시로 결국 결렬됐다”며, “의협은 코로나19 국가 재난 사태에서 환자 진료와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코로나 전파를 최소화시킨 의원급 의료기관의 헌신과 노력을 감안해 줄 것과 지역사회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높은 고용률 및 생산활성화 지표, 그리고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한 수가인상률 반영을 요청했음에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문제점이 일부 개선된 SGR모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 등 재정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적용시킬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SGR모형의 경우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의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미국 등도 그 사용을 2015년 영구 폐기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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