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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킹파우더 10개 제품 ‘식품등의 표시기준’ 부적합 확인…시정권고 원료 함량 등 표시사항 위반 2022-05-2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베이킹파우더 10개 제품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 중인 케이크(10종)와 베이킹파우더(20종)의 알루미늄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9개 제품…사용기준 또는 원재료 함량 미표시

이번 조사결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 사용기준 및 혼합제제류일 경우 기재해야 하는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9개 제품은 사용기준 또는 원재료 함량을 미표시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개선을 권고했다.

(표)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표)사용기준 표시 적합 사례 

◆베이커리 전문점 판매 케이크 10종 모두 기준에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빵‧과자류 등에 대한 알루미늄 사용기준을 0.1g/kg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케이크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사용기준에 적합했다.

베이킹파우더의 경우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0.1g/kg 이하이거나 불검출됐고, 0.1g/kg을 초과한 나머지 9개 제품(최대 38.2g/kg)도 일반적인 배합 비율에 따라 파운드케이크, 과일케이크 등의 빵으로 만들게 되면 사용기준에 적합했다. 

알루미늄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함량이 매우 낮은 21개 제품(베이킹파우더 11종, 케이크 10종)은 대부분 알루미늄이 함유된 첨가물의 대체재로 산성피로인산나트륨을 사용했다. 

◆대체재 사용 및 올바른 사용량 표시 등 사업자 개선 노력 필요

베이킹파우더 20개 중 제품에 권장사용량을 표시한 제품은 13개였다. 

이 중 알루미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4개 제품(22.8g/kg ~ 38.2g/kg)의 경우 일반적인 베이킹파우더 사용량(2.5g 이하)의 약 2배에 달하는 사용량(최대 5g)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에게 표시개선과 대체재 사용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은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빵 섭취량은 지난 10년간 증가해왔으며, 최근에는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로 홈베이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알루미늄 대체재 사용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표시기준 위반업체를 통보하해 식품의 알루미늄 사용 저감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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