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5월 19일 15:30∼19:30(한국 시각) 화상으로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작업반은 한-EU 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 이행을 점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 중이다.
◆지난해 수출허가 지연사례 ‘0’
특히 지난해에는 EU의 백신수출허가제[EU는 역내 백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여 수출통제(’21.1~9)], 백신접종증명서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해 수출허가 지연사례가 없었다.
◆통상 당국간 지속적 협력 당부
우리측은 한-EU FTA 발효 10년차인 지난해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 증가로 FTA 발효 후 최초로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100억불을 달성한 점을 평가하며, 향후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통상 당국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밝혔다.
◆EU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 인증 절차 간소화 검토 등
이어 EU의 의약품 전략에 따른 관련 법제 개정이 우리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활용, 의약품 적정가격 보장 관련 제도 개정 추진 경과 공유도 요청했다.
또 우리 의료기기의 EU시장 진출 확대와 양국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EU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Quailty Management System, QMS) 인증 절차 간소화 검토도 요청했다.
양측은 19일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향후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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