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엠지손해보험(주)(이하 엠지손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엠지손보에 대해 지난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엠지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ʼ21.7.21.), 경영개선명령(ʼ22.1.26.)’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지만 엠지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ʼ22.3.30.)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했다.
엠지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엠지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 대행 관리인도 선임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엠지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엠지손보 업무 정상적으로 진행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엠지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