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7일 간호법 제정 절차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양측의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폐기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 등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며 빠른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10개 단체 공동비대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즉각 철회” 촉구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관련 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 악법의 제정 절차에 돌입한 소식에 크게 분노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협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이 가진 폐해와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고, 참석한 여야 정치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역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에 나서자, 전 회원의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적극적인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특별한 법 제정 추진에 나서고 있어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의료관련 단체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별위원회가 선봉에 서 즉각적이고 총력적으로 대응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국회가 가진 법률 제정 권한을 존중하며 여야 정치권이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했다.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면허범위와 역할에 충실하도록 부실한 법을 재정비하고, 각 직역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간호단독법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고 덧붙였다.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 독점과 직역 복속을 강요하는 간호 악법 제정 주장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완전하게 폐기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은 중단 없이 지속한다는 의지다.
특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수호하는 의사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의료체계의 안전성을 확립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국회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국회가 법안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특별위원회의 투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도 “국민 누구라도 간호단독법에 대해 상식선에서 한 번만 더 숙고해 보면 전체 보건의료인의 원팀을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며, “간호사의 사익을 대변할 뿐, 공중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성이 결여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국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하고자 하는 간호계의 은폐된 궁극적인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헌법이 정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전국 보건의료인들은 최후의 투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간호단독법은 직역이기주의를 기반하여 국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이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유관단체들이 강력 반대를 표방해 왔다. 우리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도 그들과 뜻을 함께하며, 간호단독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단체가 지적한 간호단독법안의 폐해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간호단독법안을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이제껏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희생해온 회원들과 간호단독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최고 수준의 집단행동을 통해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주요 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 즉각적인 중단 요구 성명서 이어져
▲강원도의사회는 “국가의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일부 국회의원과 대한간호협회에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10개 보건의료단체와 협심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 국민건강의 위해가 자명한 간호단독법 저지 대열에 함께 대오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간호 악법이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고, 이런 우려에도 법 제정을 강행할 시 적극적인 전면 투쟁을 천명한 바 있다. 코로나 시국에서 자신을 불태우며 국민 생명을 살리기에 사투를 벌인 대가가 간호단독법이라면, 온몸을 불살라 의사와 국민을 지키는 의로운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 제정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로 인하여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될 것이 우련된다”며,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이번 안건심의 상정이 직역이기주의와 정치적 로비로 제안된 간호단독법안의 폐기로 귀결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번 단독법안을 제정한다면,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인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아닌 국회를 향한 사투를 벌일 것이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면허제 근간의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불공정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를 보이기도 했다”며, “간호단독법은 면허기반의 현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위험한 악법이다. 따라서 간호협회는 당장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고, 국회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비의사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간호 단독법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사실이 자명하며, 본회는 27일 보건 복지위에서 간호 단독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보건 의료 단체와 함께 투쟁에 동참할 것임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 최상림 감사‧이정근 공동비대위원장‧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 등 1인 시위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최상림 감사,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 등이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최상림 감사는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보건의료계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의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밝혔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를 외치고 있다.
◆간호법 강행 처리 시,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 파업 불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도 ‘간호사법’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의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직역 간 합의된 내용 없이, 27일 심의 통과시키고자 한다”며,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제정 취지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단독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오늘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는 파업도 불사할 것이다”며,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오히려 간호조무사를 억압하게 될 ‘간호사단독법’ 제정, 목숨을 바칠 각오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지지 단체, 5일 만에 62곳 참여
반면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개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진 5일만에 62개 단체가 동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나선 단체를 보면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권익포럼 ▲간병시민연대 ▲한국동시문학회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한국너싱홈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사)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등 모두 62개 단체이다.
간협에 따르면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사회 각계 분야 전문가 단체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률로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기 위한 노력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연대하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간호법 제정 릴레이 챌린지’이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에 동참하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단체가 함께해주고 있는 것은 간호법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 주는 것이다”며,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여야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법 제정을 재차 국회에 촉구했다.
◆의협, 보건의료 비전문가 단체 관여로 의료전문성 무너질 수 있어
이에 대해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택우·이정근, 이하 비대위)는 “간협이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조직이 아닌 임의단체를 포함시켜 외형적으로 해당 운동본부의 참여단체 수를 늘려 간호단독법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62개 단체의 지역 편중에 대해 살펴보면, 거의 절반인 27개 단체가 부산지역에 몰려 있고 그 중 해운대구에 13개 단체(‘해운대구새마을지회’, ‘해운대구 바르게 살기 위원회’, ‘해운대구 새마을문고’ 등), 해운대구 중에서도 반여2동이 7개 단체(‘반여2동 새마을부녀회’, ‘반여2동 청년회’, ‘반여2동 통장협의회’ 등)가 포함되어 있어 동 운동본부의 세 불리기를 위해 특정 지역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간협의 산하단체로 판단되는 ‘노인간호사회’의 분야회인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등과 같은 단체가 5곳이나 포함되어 있고, 인천 지역에 편중된 ‘계양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과 같은 개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곳이 포함된 것은 동 운동본부의 참여단체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며, “법인, 단체로서의 실체 확인이 어려운 단체도 4곳이나 포함되어 있다. 참여단체들이 간호단독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것이 한국의료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