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요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외수정을 위해 배아를 생성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위탁 협약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
▲145개 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직접 운영 중
현재 165개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20개 기관은 타 기관과 협약을 맺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며, 145개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52개 기관…의원급 기관
직접 운영하는 145개 기관 중 52개 기관은 의원급 기관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위탁운영 협약 체결기관 찾기도 힘들어
또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21.12.30)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탁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제한돼 직접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위탁운영을 위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20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받은 53개 기관 중 배아생성의료기관은 7개에 불과하다. 이전까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전담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위탁 협약이 제한된다.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 설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설치(`22.4.6.)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직접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기증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생식세포·배아 취급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법·윤리·여성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맞는 특별운영 규정에 따라 생식세포 기증 동의 절차, 기증자 안전대책, 생식세포 보존 기간 등을 심의한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e-IRB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협약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앞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전담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 심의를 통해 안전한 배아 생성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란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연구대상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심의하는 자율 심의 기구이다.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운영이 어려운 기관과 협약을 맺고 심의, 조사·감독, 교육 등 기관위원회 역할을 제공하는 기구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공용으로 지정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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