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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대립은 계속…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VS. “특정 직역 이해관계와 무관” 의협 이필수 회장 등 릴레이 1인 시위 VS.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출범 2022-04-2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간호법을 두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법안 저지에 맞서 대한간호협회도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지난 4월 18~20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 이정근 공동 비대위원장 순으로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 심각성을 알리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4월 18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타 직역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특정 직역에만 이득을 주는 불평등, 불합리한 법안 제정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가 아닌 간호사 독자적 업무범위 확대, 처우개선 등 이익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은 그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자적인 간호법을 보유한 OECD 국가들도 모두 국민건강에 중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득만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체계 내 논의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월 19일 

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코로나19가 차츰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지만,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바이러스는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어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직역이 하나 되어 코로나19 극복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추진으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나머지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더욱이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 특정 직역이 아닌 보다 넓은 시각으로 전체 보건의료인을 보아야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 아래에서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4월 20일 

이정근 공동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개최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법안 제정이 가져올 국민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 조장, 의료체계 파괴 등 간호법안의 심각성에 대해 보건의료계를 넘어 전 국민이 인지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빠짐없이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게 되는 날까지 1인시위와 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간호법 반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 1월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회 인근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를 개최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독단적인 간호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외쳤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출범…사회 각계 참여

반면 전국적 연대체인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참여단체는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권익포럼 ▲간병시민연대 ▲한국동시문학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대안과나눔 ▲(사)서울국제친선협회 ▲(사)좋은의자  ▲국제지식문화협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사)과학과문화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한국너싱홈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총 21곳(무순)이다.

이들 단체들은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발족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는 사회 각계 분야 전문가 단체로써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률로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노력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에는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소속된 전문가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의료위기 상황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지속 근무를 위한 간호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제 여야 3당은 4월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연대사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은 “현재 국회에 논의 중인 간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뜻을 같이 하게 됐다”며, “간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고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이 우선되는 보건의료정책을 국회와 정부가 펼쳐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협은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서영석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간협이 주관한다.

간협은 “정부가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진료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제도 활성화와 함께 업무의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켜 전문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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