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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추진 국제적 논란?…세계의사회 “입법 반대” VS. 간협 “거짓주장 철회 요구 “팀 기반 의료체제 와해 심각” VS. “의협 잘못된 정보 제공” 2022-04-1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간호단독법 제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7일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이 “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위한 것뿐 아니라 간호사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매주 중요한 법안이다”고 강조하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반면 전 세계 의사들을 대표하는 세계의사회(WMA)가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세계의사회 “대한민국 입법부의 시도에 대해 즉각적인 반대”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는 지난 9일 파리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시도에 대해 즉각적인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채택했다.

세계의사회는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킬 것이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이 부당하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견해를 지지한다. 현재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의사의 감독 하에 여러 보건의료 직역의 협동으로 수행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이 간호단독법안이 비의사 진료를 허용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스웨덴의사협회장/마취‧중환자의학전문의)회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국에서 입법 발의된 새로운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 역할에 대한 변화를 통해 의사의 지휘감독 없이도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아울러 미래에는 간호조무사가 지금처럼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다”며, “의료가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기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사들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위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7~9일 개최된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한국의 간호단독법 관련 반대 성명채택 이외에도 1964년 헬싱키 총회에서 채택된 의료윤리선언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는 안을 결의하고, 우크라이나 국민과 의료진 지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의료윤리, 의학교육 등에 관한 여러 의제들도 다뤘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박정율(세계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부회장, 도경현 국제이사가 대표로 참여해 한국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에 대해 알리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전 세계 의사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국제기구의 공식성명을 이끌어냈다.

세계의사회는 각국의 의사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1947년 9월 17일에 창립돼 현재 회원수는 115개국 의사회로 확대됐다.


◆간협 “세계의사회에 거짓주장 담은 성명 즉각 철회 요구”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세계의사회의 간호법 허위 성명에 대한 규탄문’을 통해 “세계의사회가 간호법을 발의한 대한민국 국회에 사실을 확인하거나 정확한 검증 없이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가지고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세계의사회는 사실 확인 없이 대한의사협회의 거짓 주장을 담은 성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의사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입법부와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한의사협회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에 따르면 세계회의사회가 한국 국회에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 입법부 시도에 즉각 반대한다’는 내용을 공식 성명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간협은 “세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 회장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의사 지휘 감독 없이도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의사진료를 허용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법안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세계의사회가 주장하는 ‘의사 지휘감독 없이 필수의료행위를 해 비의사 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간호법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안 내 간호사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 이유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해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안 첫 장에 강조하고 있다”며, “세계의사회의 성명은 명백히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편협적인 오보이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의사회는 한국 국회에서 발의한 제정법 취지나 한국 보건의료 환경의 현안에 대한 진위 파악도 없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으로 한순간에 전락시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며, “의협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세계의사회가 공식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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