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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태반 줄기세포’ 관련 온라인 불법행위 점검 결과…위법게시물 136건, 위반업체 4곳 적발 식약처, 게시물 차단, 관할 행정기관 행정처분 등 요청 2022-04-14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식품 등에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광고를 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 등으로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당광고 주요내용

▲거짓‧과장 광고 51건(37.5%)

일반식품에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만든 상품’, ‘마시는 줄기세포’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한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42건(30.9%) 

일반식품에 ‘피부건강에 민감하신 분’, ‘면역체계 강화’,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만성피로, 갱년기’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7건(27.2%) 

건강기능식품 등에 ‘암 예방’, ‘치매 예방’, ‘당뇨병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9%)

일반식품에 ‘오가피 추출물…뼈 건강에 도움’, ‘콜라겐펩타이드…피부 보급 및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는 광고.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건(1.5%)

일반식품에 ‘한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해외직구식품 구매대행 업

해외직구식품의 구매를 대행한 1개 업체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 3개 업체는 해외직구식품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다.


◆‘민간광고검증단’ 자문 결과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열처리 등 가공과정을 거친 ‘사슴태반’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고, ‘사슴태반’의 피부 건강‧면역력 등에 대한 효능 또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사이버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소비자께서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 태반(사슴, 소, 돼지, 양, 말, 토끼, 당나귀)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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