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메디톡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 제소 VS. 휴젤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 “정당한 법적 조치”VS. “부당한 의혹 제기” 2022-04-0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지난 3월 30일(미국 현지 시간)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이하 휴젤)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제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휴젤은 “제품의 품질과 마케팅으로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음해로 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장을 막으려는 메디톡스의 행태는 산업 발전과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며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번 제소는 메디톡스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이 메디톡스를 대리하며,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사명 비공개) 등이 부담한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또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는 “메디톡스는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균주와 제조공정 등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메디톡스의 조치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이뤄낸 결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이다”며, “이번 소송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Litigation Funding)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투자사를 뜻한다. 소송 당사자는 투자 회사를 통해 막대한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투자사는 승소 확률이 높은 소송에 간접 참여함으로써 배상 이익을 공유 받을 수 있다.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휴젤㈜은 우선 “메디톡스가 제기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며,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이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등 개발 과정 전반에서 메디톡스사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도 없다. 그럼에도 이처럼 무분별한 허위 주장을 제기해 오랜 시간 휴젤 임직원들이 고군분투해서 일궈낸 성과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당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하여 6년 연속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중국,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한국 톡신 산업의 위상을 높여온 업계 1위 기업인 당사를 상대로 메디톡스가 이제 와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사의 미국 시장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