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국민들의 자살생각률이 약 40% 증가했고,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우리나라의 2020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에 불과해 외국[캐나다 46.5%(2014년), 미국 43.1%(2015년), 호주 34.9%(2009년)]의 1/5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3월 28일부터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에서 2년간 시범사업 진행
이번 시범사업은 3월부터 2년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다.
우선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직·간접적으로 우울감 등을 의료진에게 표현하거나, 의학적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내·외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비특이적 환자 등)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대상자를 선별한다.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를 원하는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선별상담료, 치료연계관리료 별도 산정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 및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환자의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연계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또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연계 된 환자가 실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연계 성공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의원급 점수당 단가 기준은 선별상담료(상담료 : 1만 3,180원, 선별도구평가료 : 4,420원), 치료연계관리료(1만 4,950원), 연계성공 보상수가(1만 4,840원)이다.
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우울, 자살위험 등 정신 건강상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적기에 적절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체계로 유입하기 위한 것이다”며, “지역사회 내 숨은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 치료·연계하기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확대 추진
한편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DB(2007~2015) 분석 결과, 극단적선택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향(극단적선택 사망자 59.4%는 극단적선택 전 60일 이내 내과 등 동네의원 방문 이력 있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비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하여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현황 (2022.3월 기준)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관내 일차의료기관 57개소(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를 시작으로 참여의료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