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510건(33.2%)에 대해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가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4,544건 심의
보상위원회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4,544건을 심의했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2022년 제5차 보상위원회까지 총 21차에 걸쳐 누계 심의한 건수는 2만 1,859건이다. 이 중 보상 결정 건은 7,838건(35.9%)이다.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3.14. 발표)에 따라, 심근염으로 기각 결정된 건은 추후 보상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인용할 예정이다.
◆시·도가 자체 심의…1,476건 보상 결정
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소액 보상(30만 원 미만)을 위해 시·도가 4,106건을 자체 심의한 결과, 1,476건(35.9%)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의료비 지원대상 총 228명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포함) 발생으로 치료하거나 사망한 경우 중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표)인과성 불충분 지원사업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은 총 228명(중증 42명, 경증 186명)이다. 2021년 사망자를 포함한 사망자 위로금의 대상자는 4명이다.
◆미신청자…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 필수
보상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으로 인과성 기준을 변경함과 더불어 5개 질환[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을 인과성 불충분(심의 기준 ④-1) 대상 질환에 추가했다.
(표)인과성 인정(보상) 및 인과성 불충분(지원) 대상 질환(3.14.기준)
추진단은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피해보상 및 의료비 등 지원 대상자로 소급적용(소급적용 대상자에게는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 할 예정이지만 미신청자는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다만,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역학조사 결과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밝혀지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