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3월 25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1년 9월 24일 제정·공포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제2조·제3조)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하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제5조)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등(△지자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조직 및 인력 수요의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타당성 검토 전 설립 계획서를 제출(△사업의 범위와 내용,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설립 후 5년간의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설립 후 5년간의 지원금 지급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설립 후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 포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도 서비스원 사업범위(제7조)
법 제10조에 따르면, 시·도 서비스원은 ▲긴급돌봄서비스,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운영,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민간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등 상담·자문 등을 수행한다.
시행령 제7조는 그 중 긴급돌봄서비스의 상세 내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이나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을 명확히 해 향후 사업 방향을 구체화했다.
◆사업의 우선위탁(제8조)
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 서비스원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신규 시설, ▲폭력·성폭력 등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시설, ▲취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등을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는 그 중 ‘폭력·성폭력 등 위법행위 발생 기관’에 대한 위법행위의 태양( 형법상 살인, 상해, 강간 등 폭력·성폭력 범죄 및 노인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을 정하고,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의 내용(△시범사업형, △도서·벽지 소재,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소재, △학대예방, △그밖에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을 구체화했다.
복지부 심은혜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방안, 공공 사회서비스 기반(인프라)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절차 등을 정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사회서비스원법령 제정·시행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설·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시·도 서비스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에 대응하여 긴급돌봄을 강화하는 등 공공이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데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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