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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입원 중 코로나19 확진환자, 일반병상 우선 진료 원칙 변경 일반 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 2022-03-1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지만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방안은 다음과 같다. 


◆병상원칙 조정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이하 입원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월 16일(수)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코로나19 전담병상 자체수용 허용 대상자(입원중 확진자, 응급실 경유 환자, 거점전담병원 특수환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에서 입원중 확진자는 제외(3.16∼)한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수가개선…3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코로나19 전담병상(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병상 등)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 등 고려하여 지원 예정(최종 지원 금액은 3.17. 의료기관 대상 별도 안내)]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일반의료체계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안내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한다.

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3.8일 시행)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동영상(유튜브)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즉 감염관리 장비를 갖추고, 소독·환기 등 조건 충족시 음압격리실이 아닌 일반병실 등에서도 코로나19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도 안내한다.

하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비코로나19 입원환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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