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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체 예방접종 중 중대한 이상반응 1만 7,719건 노바백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능동감시 결과 발표 2022-03-1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 전체 예방접종 1억 1,914만 7,600건 중 이상반응은 46만 1,547건(53주 신규 신고 1,540건)이 신고돼 신고율은 0.39%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53주차, 3.6. 0시 기준)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차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율(접종일 기준)은 1차와 2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1차 0.54%, 2차 0.41%, 3차 0.16%)이다.


◆일반 이상반응 96.2%

신고 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은 44만 3,828건(96.2%), 중대한 이상반응(중증, 사망, 아나필락시스 및 주요 이상반응)은 1만 7,719건(3.8%)이었다.  


▲백신별 신고율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1차 0.75%, 2차 0.28%), 화이자 백신 0.32%(1차 0.41%, 2차 0.36, 3차 0.16%), 모더나 백신 0.46%(1차 0.63%, 2차 0.77%, 3차 0.16%), 얀센 백신 0.59%(1차 0.59%, 2차(부스터) 0.20%)이다. 

백신별 3차 접종이 1차와 2차 접종보다 낮았다.


▲노바백스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 0.26%

2월 14일 노바백스 백신 접종 시작 이후 노바백스 백신접종 7만 1,413건 중 이상반응은 183건이 신고돼 신고율은 0.26%이다. 

일반 이상반응 175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8건이었다.


▲18세 이하 청소년 신고율 0.32%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예방접종 575만 3,913건 중 이상반응은 1만 8,164건이 신고돼 신고율은 0.32%(일반 이상반응 97.1%, 중대한 이상반응 2.9%)이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주사 부위 통증 최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능동감시(문자설문, 유선설문) 결과도 발표됐다.

노바백스 백신 초기접종자(1차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한 자)를 대상으로 접종 이후 7일차까지 건강상태 확인 문자를 발송(1,058명 응답)했다. 

교차접종자(다른 플랫폼의 백신접종 이후 2∼3차 예방접종을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한 자)를  대상으로 접종 이후 3일, 7일차에 유선 설문조사(607명 응답)를 했다.

그 결과 접종 이후 이상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이 35.6%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피로감(21.6%), 근육통(17.3%), 두통(17.1%) 순으로 나타났다. 

유선설문 결과, 접종 후 3일 이내 증상이 소멸된 경우는 55.9%, 7일 이내 소멸된 경우는 82.7%였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또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상반응 피해보상 절차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다.

또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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