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4월 30일까지 한시적 적용
정책효과 모니터링 등 추진
2022-03-0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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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또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 환자 중 분만 진료 관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이같은 방안을 약 2개월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약 2개월 간 한시 적용
가산 수가 적용 기간은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한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신설)는 자연분만 175∼201만원, 제왕절개 120∼138만원이다.
다만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원칙이다.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 : 자연분만 0%, 제왕절개 5%)
◆코로나 이외 질환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2월 25일에 보고했다.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도 추진 중이다.
(표)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안)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