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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부터 내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2022-03-0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가 3월 7일(월)부터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국내·외에서 이미 격리해제 된 자 중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내국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국내 및 해외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서 등)제출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또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자체 방역 역량 부담과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입국자 개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3차 접종 또는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COOV 앱·국내 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확인서 등을 통한 접종이력 확인자)]는 오미크론 발생 이전과 동일하게 국내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3.3 시행)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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