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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월부터 과자 제조업체 대상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기술지원 2022-03-04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아크릴아마이드를 과자류에서 저감화하기 위한 실행규범을 마련(’21.12)하고, 과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저감화 기술지원을 한다.


식약처는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유해물질 생성을 줄이기 위해 2021년 4월 28일부터 27개 산업체와 함께 ‘유해오염물질 저감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식품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 저감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첫 번째 저감화 사업 대상 물질로 권장규격이 설정된 아크릴아마이드를 선정했고, 올해 과자류 품목에 대한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커피, 감자튀김 등 다른 품목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과자 원료 형태별(신선감자로 만든 감차칩, 감자반죽으로 만든 과자, 감자반죽을 사용하지 않은 과자) 구체적 저감화 방법을 담은 실행규범을 활용해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저감화 기술개발이 어려운 과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으로 저감화 기술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업체의 요청사항을 파악한 후 아크릴아마이드 저감기술을 확보한 협의체 회원사와 지원 대상업체를 연계하여 현장 특성(원료, 제조공정 등)에 맞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기술을 전수하도록 하고, 기술운용 규격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는 “이번에 추진하는 저감화 사업이 아크릴아마이드 안전관리에 대한 식품업계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의체 운영, 업계 기술지원 등 유해물질 저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식품 제조 단계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을 저감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기간은 3월 3일부터 31일까지다.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세부적인 신청 방법‧절차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전자메일, hey7287@kfia.or.kr)하면 된다.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감자 등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고온(120℃ 이상)에서 가열·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과자에는 1 mg/kg 이하 권장규격 운영 중이다. 

권장규격은 의무적 기준‧규격으로 정할 필요는 없지만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해 우려 성분 등에 대해 권장하는 규격(‘식품위생법’ 제7조의2)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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